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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공공산림관리단

농 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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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50000003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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