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공공산림관리단
농 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64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비스 목적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50000003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