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