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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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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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