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5~6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조건 요약
-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서비스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