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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5~6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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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서비스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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