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 조건 요약
-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 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제출 서류
공고 참고
서비스 목적
우수 재창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