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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현금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전화 문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조건 요약
예비창업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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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 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제출 서류

공고 참고

서비스 목적

우수 재창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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