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반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제출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