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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경영위기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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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재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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