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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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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0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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