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