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화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서비스 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