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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화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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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서비스 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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