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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 석 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4-2-5 ~2024-3-6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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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서비스 목적

이공계 신진 학·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수급 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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