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에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