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