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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화 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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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제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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