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제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근거 법령·자치법규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