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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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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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