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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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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제출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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