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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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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제출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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