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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2130-14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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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서비스 목적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 지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2130-14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2130-14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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