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