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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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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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