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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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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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