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건축물 대상 또는 소재를 파악할수 있는 서류
서비스 목적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