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서비스 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