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