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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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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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