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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관련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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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ㅇ 사전예방

- (보안)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및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법률)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등

ㅇ 사후구제

- (보안)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정책 및 제도 안내

- (법률)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사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ㅇ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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