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제출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