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선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선정 기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스케일딥 : 지정된 민간 운영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스케일업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