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교육 컨설팅, 오픈 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 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 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 공고문 등 안내사항 참고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