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창업중심대학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서비스 목적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