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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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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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