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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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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 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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