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선정 기준
○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서비스 목적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