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