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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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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대출금 원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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