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신청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210000007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