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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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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3조)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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