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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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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제출 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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