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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화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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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 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제출 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서비스 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적용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농어업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00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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