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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고령자고용지원금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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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 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비스 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어르신#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9200005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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