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서비스 목적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