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 서류
축산업 허가증
서비스 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농협중앙회/02-2080-852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