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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전화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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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제출 서류

축산업 허가증

서비스 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0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농협중앙회/02-2080-852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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