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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전화 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농업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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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제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어르신#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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