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화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 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외식기업들의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확산 지원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