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 사업자 단체 등에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등 지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화 문의
-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지원 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 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서비스 목적
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
문의처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543000003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