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주거·자립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우리은행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서비스 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0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우리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구직자·근로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