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