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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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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비스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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