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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1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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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서비스 목적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3600000009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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