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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전화 문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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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제출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자치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0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재)화물복지재단((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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