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화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근거 법령·자치법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13000000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