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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3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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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제출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자치법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90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02-2079-64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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