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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2.03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7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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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제출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서비스 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근거 법령·자치법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690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02-2079-64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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