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개발심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 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제출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71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