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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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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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