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서비스 목적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어르신#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830000000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